전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문화 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임시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박 자수를 곱게 새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었으며 집행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회의 진행을 돕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한복을 입었다.
서난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서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한복입기를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시민들도 한복입기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의 착용은 민족의 기상과 자존심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기쁘고 뜻 깊은 날”이라며 한복사랑에 시의원이 먼저 나서자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