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고 한다면 정책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20개 국정과제(입법과제) 중 70%에 해당하는 14개는 공정위가 맡고 있다. 이 중 9개는 입법 완료됐으며 5개는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대선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로 포함된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1개 내용도 경제민주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설치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소관 잔여 과제도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CJ를 포함, 5개를 조사했는데 4개는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1분기 중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자료를 다 받았으나 문제는 롯데가 ‘일본인 지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나왔다”면서 “광윤사 주주현황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다. 완전히 정리됐고 2월 1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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