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 보건소(소장 이현숙)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구강검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판정하고, 노인의치 대상자로 판정받은 노인은 지정된 치과의원에서 의치를 시술받도록 지원한다.
시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운영, 861명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구강기능회복과 노년기 치아 건강유지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만65세 이상의 경우, 의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건소 의치보철사업은 종료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