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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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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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대상, 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신청 받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특히 올해 할랄식품 인증(희망) 업소가 융자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대상과 한도액은 해썹(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이내이고, 화장실 개선은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시설 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없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또는 화장실 개선만 신청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화장실 개선은 좀 더 저렴한 연리 1%이다.

신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탁급식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업소는 관할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각서 등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되고, 관련서식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시설개선 융자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고질·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불법영업행위(퇴폐·변태영업이나 미성년자 출입, 주류제공 행위)로 적발된 업소, 은행거래 대출 부적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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