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열차표' 인터넷 거래 사기 비상… 경찰청, 연휴 기간 스미싱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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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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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에서 열차표 거래의 사기 및 스미싱을 중점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하는 인터넷 사기와 스마트폰으로 선물 배송, 명절인사, 세뱃돈 송금의 문자와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적힌 스미싱 범죄다.

대부분 사기 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정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결제방식을 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파격적 할인가를 제시할 땐 앱 '사이버캅'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해당 전화번호나 정상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접속 전 재차 확인 뒤, 만일의 경우 스미싱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93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42% 가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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