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하는 인터넷 사기와 스마트폰으로 선물 배송, 명절인사, 세뱃돈 송금의 문자와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적힌 스미싱 범죄다.
대부분 사기 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정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결제방식을 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파격적 할인가를 제시할 땐 앱 '사이버캅'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해당 전화번호나 정상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접속 전 재차 확인 뒤, 만일의 경우 스미싱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93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42% 가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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