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불편해 보이는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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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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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내 유통업체에서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면세점이 왜 특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상 소식이 심사를 하기 전에 알려졌다면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큰 상을 받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얘기다.

이들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빼앗기면서 몇 달 후 실직할 위기에 처해있다. 경사가 있어도 웃지 못하는 이유다.

특허 심사가 끝난지 2달이 지났지만 직원들의 고용 문제, 임대차 계약과 재고 처리 문제, 해외 협력사들과의 계약 파기로 인한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이 6112억원으로 26.7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대체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롯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정서법'상 특허를 잃은 것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

관세청의 평가 항목에서 세계 3위, 국내 1위인 롯데면세점의 역량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신세계나 두산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세청의 체점 결과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관세청은 해당 점수가 공개될 경우 각 면세점 사업자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면세점들이 해외 협력사들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생겨 사업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된지를 알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불투명한 선정 과정은 수많은 의혹을 남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라면 점수표를 공개 못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예전 면세점 사업이 매년 적자를 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관광 산업 활성화로 매출이 급증하자 독과점 논란 등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을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키운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시장의 힘이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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