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건강검진에 비유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와 관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ISMS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시행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 대상으로 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 업체 중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과 금융업종 전체, 의료 및 금융 이외의 업종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점검 분석·평가 등을 받은 경우,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심사기관 지정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은 현행 인증기관 지정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