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A사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지에 여러 개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 "아기들이 죽어나가면 맹비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위협하면서 15억3700만원을 요구했다.
A사는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편지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등 범행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붙잡혔다.
1심은 김씨가 폭력, 업무방해 등 다수 전과가 있고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죄질도 나쁘지만 미수에 그친 점, 협박문에 쓴 예금계좌가 김씨와 관련이 없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 아니라 갈취하려 한 금액이 1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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