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전국 400가구를 대상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사업대상에는 점포주택이 추가로 포함되고, 대수선 및 인접주택 통합건축 방식이 도입된다. 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상인 연금형의 경우 35% 만기일시상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시범사업 물량이 기존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되면서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이 1000실에서 2500실로 늘게 됐다. 리모델링 된 주택은 주변 월세 시세의 80%(저소득층 50%) 수준에 공급된다.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 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의 신축이 가능해지고,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대수선 방식도 적용된다.
점포주택은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어야 신축할 수 있다.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막다르거나 중심선 기준으로 30m 이내에 상가가 없는 등의 경우 신축이 불가능하다.
만약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포부분에 대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전용면적 20㎡ 수준인 경우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전용 20~40㎡ 규모는 가구 분할 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된다.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인접 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인접주택 통합건축 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고, 필요에 따라 건축협정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형에 35% 만기일시상환이 허용된다. 집주인 융자 사업비(2억) 중 65%(1억3000만원)를 임대위탁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5%(7000만원)에 대해 만기에 일시상환토록 한 것이다.
예컨대 시세 40만원인 지역에서 2억원을 융자받아 총 8가구를 건설, 이 중 6가구를 20년간 임대하는 경우 35% 만기일시상환을 실시하면, 10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비교해 월확정 수익이 25만원 증가한다. 이를 통해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변경된 사업조건은 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의 집주인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초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건축 시범사업 물량 50가구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중 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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