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시 보상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개발부담금 물납 대상도 토지에서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1개월 늘어나고, 개별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은 종전 토지에서 토지와 건축물로 확대된다.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도 납부의무자에서 국토부장관으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시행령에는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한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된다.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 국토부 보고를 거치는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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