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지난1월 27일 오후6시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A호텔 앞 노상에서 태국 현지 모집책과 국내 알선책이 공모하여 태국국적의 칸모씨(42세,여)를 관광목적인 것처럼 국내에 입국시키고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타고 접선 장소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전국 각지 성매매업소에 취업 알선시키려한 변모씨(47)를 검거하였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태국 여성의 성매매 업소의 취업을 알선하고 95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기고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피의자 변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변씨는 과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전과 1범인 자로, 최근 돈벌이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국내 성매매 업소 등에 태국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면 소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태국 여성의 국내 입국 수속을 대행하고 항공료를 제공하여 편의를 봐주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하여 1인당 200∼3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전국 성매매 업소 등에 수십 회 걸쳐 취업을 알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이번 사건으로 공범여부 및 추가 성매매 업소에 태국여성을 취업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대해 추가로 수사할 계획으로 전국 성매매 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을 시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수사팀(032-455-0276)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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