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혈세는 공사업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자체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이 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혈세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필요 최소한으로 쓰되,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복지확충에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은 제2의 사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헌법상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발전적 정책시행을 격려하고, 방만한 정부재정운영의 개선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성남시 복지정책을 국가기관을 총동원 해 방해하더니 급기야 ‘제2의 사대강사업’ 또는 ’지방판 사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 원(2014, 2015년 기준)이니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인 만큼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천 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돈이면 정부가 극력방해 중인 무상교복(25억 원)을 4번,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10만원 지급, 또는 23세 청년에게도 청년배당으로 약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낭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는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초 지자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며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던 만큼 공사비 증액이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
한편 이 시장은 “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하되 강요가 지속될 경우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며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의 다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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