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청은 1일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4·13 총선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853명을 투입해 금품전달과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정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행위자 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인터넷이나 SNS, 찌라시(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흑색선전도 범행 규모를 파악해 사법처리하고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지원하는 행위나 사조직·선거브로커 등을 이용한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나 제보는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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