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화통신]
23년 동안 사형수로 살아온 남성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중국 하이난(海南)성 고급인민법원이 1일 23년간 감옥살이를 해온 천만(陳滿)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천 씨는 1992년 한 남성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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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무죄 선고는 중국 사법당국의 사법 개혁 노력 덕이었다. 최근 중국 사법당국은 기존 오판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을 진행 중이다. 천만 씨 역시 최고인민법원 항소를 제기해 지난달 29일 공개 변론 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천 씨의 출소를 두고 현지 언론들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천 씨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천 씨는 우선적으로 5000위안의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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