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결정…"차별적 당규,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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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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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사진=강용석 공식 블로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최종 불허했다. 

이날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당원규정 제 7조 심사기준에 의거해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규 7조에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방송인 생활을 하며 최근 한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이 터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는 없으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며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에서 용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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