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게 제공해 온 VOD(다시보기) 송출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관계자는 1일 "18시 이후 지상파 측에서 VOD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측은 지난 28일 오후 지상파 3사 국장급과 케이블TV VOD 비대위가 지정한 협상단이 만나 막바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당초 지상파가 주장해 온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별 SO 대상 VOD공급 중단"에 대해 케이블 측은 개별 SO들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판결(CPS 190원 손배 직권 결정)이후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VOD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상파 측은 개별 SO들의 공탁은 항소 수단에 불과하고, 개별 SO들이 항소 취하 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이 막혔다.
지상파는 협상타결이 없으면 예정대로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케이블TV 측도 VOD공급 중단시 즉각 지상파 채널 광고 중단에 나서겠다고 맞서왔다.
이번 지상파 측의 VOD공급 중단으로 케이블TV 측도 지상파 채널 광고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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