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남녀 간부 '부적절 관계'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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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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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했다. 

B 대위의 숙소는 규정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A 상사는 본인의 승용차를 B 대위 명의로 등록해 마음대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제보를 받아 A 상사와 B 대위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군 관계자는 "A 상사가 기혼자임에도 B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과 독신간부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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