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했다.
B 대위의 숙소는 규정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A 상사는 본인의 승용차를 B 대위 명의로 등록해 마음대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제보를 받아 A 상사와 B 대위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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