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 및 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 또는 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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