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기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으로 업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올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지원을 마감한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 72개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에 맞춰 기간 연장 및 업체 추가를 검토하고 있어 영세 수출기업의 수출 위험 부담을 더욱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Plus+ 보험은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수출기업의 결제기간 1년 이내 모든 수출거래 건에 대해 연간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인천시는 모두 135개사에 275건을 지원했으며, 총 보험부보액 196억원에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3억원(단기수출보험 2개사)을 지급한 바 있다.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업체는 인천시청 산업진흥과(440-4284)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422-2713, 458-696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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