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선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을 개설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전문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등)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울화통!(피해상담센터)‘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소상공인 울화통!’은 상담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였으며, 공단 피해지원본부에서 지원센터의 상담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유형별 맞춤지원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연1회)’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상담 이후, 필요시 전문가 자문(1:1상담 및 파견 → 분쟁 조정신청)과 상담을 통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후대책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의 유형, 법률적용 및 사례,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등 관련정보는 소진공 사이트【www.semas.or.kr→지원사업 :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피해상담 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남구 인천남부센터(032-437-3570) 및 부평구 인천북부센터(032-514-4010)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비용은 없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피해상담센터가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맘껏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장(場)이 되고, 대기업, 가맹본부 등이 사회적 책임과 자정 노력을 더하여, 소상공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