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406억원 대포통장 8750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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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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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집계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표=행정자치부 제공]

 

 [금융사기 대응 민관 협력체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이 총 40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8750건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3.0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금융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3만2568건, 1637억여 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4.4%, 피해 금액 65.2% 가량이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급도 2014년 4만9902건으로 전년보다 29.2% 늘었다.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에 대응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3.0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기관별 협업사항으로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보내는 게 대표적 방식이다. 예컨대 금융위·금감원은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를 중지시킨다. 경찰청은 국제공조 수사로 해외 콜센터 단속과 범인 국내소환을 추진한다.

이런 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원)대비 62% 감소, 피해금 환급률(55.7%)은 같은 기간 34.7%p 늘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의 경우 2013년 3만8621건, 2014년 4만6902건, 2015년 2만7598건(상반기 1만8848건, 하반기 8750건) 등으로 대폭 줄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는 기관간 협업으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면서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이 같은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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