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준 완화…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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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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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신생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무인기(드론)나 작물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첨단소재가공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원래 세법 개정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 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기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이 15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00만원) 이상이어도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됐다.

또한 무인기(드론)나 작물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첨단소재가공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정된 개정안은 또 신탁업 허가가 없는 중소형증권사들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했다.

ISA 계약형태에 '신탁계약' 외에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 영위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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