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잼] 범인은 피해자가 잡아라?..이태원 살인 사건 전말..아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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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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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범인은 피해자가 잡아라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故 조중필 사망 사건)의 패터슨이 2016년 1월 29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패터슨은 현재 37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어쩌면 더 늦어지거나 그냥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피해 가족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1997년 4월 3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온다' 며 집을 나선 아이가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이상했는데. 밤 10시경 전화벨이 울렸어요.’ -故 조중필씨 어머니

“여기 순천향 병원인데요…”

허겁지겁 달려간 병원에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진 아들 중필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고통은 중필 씨를 잃은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살해 용의자는 둘.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둘 중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검찰이 애초 지목한 에드워드 리 결국 무죄 판결.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

두 용의자가 풀려나자 중필 씨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라 미국 애들한테 벌을 못 준다.’

가족은 탄원서를 모으기 위해 4년 넘도록 사람 많은 곳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지만 중필씨의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늦게나마 하늘이 헤아린 걸까요 2009년 중필 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자 언론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점을 지적, 2015년 9월 23일 패터슨이 국내에 송환 되었고 징역 20년 형이 패터슨에게 내려진 겁니다.

피해 가족이 고통속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법의 심판이 패터슨에게 가해졌을까요?
고 조중필 씨 사건 외에도 사회 곳곳에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많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아들의 한을 조금 풀어준 것 같다며 깊은 숨을 내쉰 중필 씨 어머니
하지만 아직도 갑갑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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