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2/02/20160202114127529927.jpg)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수급한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실태. [자료제공=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1. 평택시는 지난해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약 139억8200만원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창원시 역시 평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을 신청해 87억6900만원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
#2.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음에도 국고보조금 6억 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일부 자치단체가 지난해 환경보조금을 100억원 넘게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부분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가 182억2500만원, 경남도가 141억 4100만원, 강원도가 123억7300만원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감사는 지난해 4월 6일에 발표한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원 부당집행 적발’을 계기로 환경사업 국가보조금 비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7개 기초 지자체에서 311억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으며 공공하수도 분야가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8200만원, 기타 분야에서 6억200만원 순으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했다.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하수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고 이를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다가 이번에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다.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유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며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해 별도계정 또는 계좌 등으로 편성·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재원협의를 할 때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도 병행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국고 낭비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