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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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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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 이상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출처=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이달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월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됐다.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은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시 배점 2점, 지역업체 참여 배점 0.4점 등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적정 공사비는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은 만점으로 했다.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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