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명절 앞두고 시설공사 대금 '조기지급'…68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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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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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68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대금이 조기지급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둔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36개, 약 1조7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조달청은 작년 12월 말 771억원의 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설 명절 전에도 지급될 공사대금 규모가 약 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25일부터 2주간 직접관리 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다”며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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