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사청, 지능형 CCTV 인증체계 도입 구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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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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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방위사업 분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부와 방사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에 지능형 CCTV 인증체계를 구축·적용함으로써 우수한 CCTV 장비가 사용돼 중소기업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사청은 업무협약서 체결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지능형 솔루션 시험규격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지능형 솔루션 인증 지원 및 인증된 솔루션 우선 활용 △CCTV 장비 시험규격 개발 및 성능시험ㆍ인증 등 방위사업 분야 지능형 CCTV 솔루션과 장비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조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에서 외부자 침입, 배회, 폭행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식별해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한 인증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미 구축 운영중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CCTV 장비 간 상호호환성 및 품질인증 서비스와 연계하여 시스템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CCTV 솔루션 시험실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험실은 지능형 CCTV 솔루션의 시험규격 개발 및 인증체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 등의 영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CCTV는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경계 감시 기술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방분야에서 정보통신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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