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손으로 상주고 다른손으로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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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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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시정정보 제공 공무원 의무..전혀 문제 안돼

  • 4차례 정부시상..수사검토 황당

  • 앞서가는 행정 칭찬하고 장려해야...제제.위축시켜선 안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의 정상적 SNS 홍보활동을 두고 검찰이 수사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한손으로 상주고 다른손으로 수사하냐'며 황당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는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시의 SNS 홍보활동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시민소통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SNS 홍보 우수제도 시상을 한 바 있다. 이런 시를 두고 이제와서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한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남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자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시장도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며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 역시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본 건에 대해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꾸려 공무원을 변호하되,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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