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내용은 지난해 말 해수부에서 파견나온 특조위 공무원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회식 비용 80만원을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내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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