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1만 1585명(1만 934건)이 조상 땅 찾아주기를 신청해 3671명이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해당하는 2만 348필지 2305만㎡를 찾았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한해 가능하며 상속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첨부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구비한 대리인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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