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앞두고 대출빙자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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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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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설을 앞두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경계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이 3일 추가로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실제 음성 녹음('그놈 목소리')을 들어보면 최근 사기범들이 대출을 빙자하면서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36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사기범은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 이를 풀려면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생뚱맞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식의 대포통장 매입 요청도 많았다.

한 사기범은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드린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용실 팀장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통장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SK텔레콤의 통화앱 'T전화'로 금융사기범의 음성 녹음을 신고받으면서 최근까지 '그놈 목소리' 23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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