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업체 49곳,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38곳, 즉석판매업체 3곳, 식품판매업체 51곳 등 총 14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관서에 행정처분 의뢰해 영업정지,과태료처분,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농약잔류량, 중금속, 기준규격 등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유통 중인 조기, 명태포,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밤, 떡류·한과류 등 총 46건이다.
송기철 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고자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식품 등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도민이 항상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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