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사방조제 수문 [사진제공=보령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난 1985년 착공한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을 30년 만에 완료함에 따라 1910ha의 국토 확장은 물론, 1085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충청남도의 남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에 따라 사업을 최종 완료했으며, 이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와 협약을 통한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에 완료된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은 정부가 지난 1975년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서·남해안의 간척 가능 농지와 수자원 개발 여부에 대한 도상계획에 의해 추진했고,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8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985년 본격 착공했다.
개발 사업은 남포방조제와 부사방조제 2개소로 나눠 추진했으며, 중서부 해안지대인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발달된 간석지와 주변 배후지를 대상구역으로 경작지 관리개선,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추진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1985년 8월 착공한 공사는 1989년 갑작스런 이상 파랑에 의해 약 62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2007년 공사 완료 후에는 보령시와 서천군을 잇는 부사방조제가 양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에 이견이 있어 준공을 하지 못했다.
부사방조제 축조로 간척농지가 조성되고 용배수로가 설치되면서 본래 시·군의 공유수면 경계선과 다소 차이가 생겨 경계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수년간의 분쟁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의 판결 끝에 부사지구 총 면적 1191㏊ 중 보령시 457㏊(38.4%), 서천군 734㏊(61.6%)로 경계가 확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용수원은 유역여건이 좋은 부사지구(유역면적 2만8000㏊) 하류에 담수호(390㏊)를 만들어 간척지 및 배후지를 포함한 1590㏊ 면적에 관개급수하고, 양수장 3개소와 용수로 85조(69.1㎞)를 적절히 배치해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남포와 부사방조제 총 연장 7.2㎞와 부사 담수호 390㏊는 지역관광 자원과 더불어 보령 서남부권과 서천 서면지역 농토에 물 부족의 걱정 없는 안정적 용수원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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