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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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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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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 완화 및 외상‧이자 부담 감면을 위해 올해 총 42억8700만원의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이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2014년부터 2015년에 사료구매자금을 받은 농가도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대출 예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나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천원, 오리 1만 8천원 등이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AI피해(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9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농(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닭 10,000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또한, 자금은 상반기에 70%, 하반기 30%로 배정되어 선착순으로 대출이 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대출 받으면 된다.

 올해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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