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일양약품(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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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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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정도언 회장, 정찬민 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3일 시청에서 정찬민 시장과 일양약품㈜ 정도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양히포’라고 명칭을 정한 일양약품㈜은 기존 용인공장이 위치한 기흥구 하갈동 182-4번지 일대 7만㎡ 에 첨단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마무리했으며,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쯤 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7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IT·BT 등 첨단산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17곳에 불과하다.

 

일양히포-일양도시첨단산업단지조감도


일양약품㈜은 이곳에 최첨단 연구개발(R&D)시설과 복합산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R&D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놀텍과 슈펙트에 이은 제3의 신약인 항바이러스치료제와 혁신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랜드마크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준공되면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정찬민 시장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발품 세일즈행정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실제로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용인공장이 1985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생산 증대에 따른 공장증설이 시급했다. 하지만 기흥저수지 2㎞ 반경내에 위치해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폐수배출업종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법령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어 시에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를 지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첨단산단이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가 가능한데다, 사업부지가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첨단연구단지 계획이 반영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일양약품㈜으로서는 공장이전과 신‧증설을 동시에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쉽지 않은 제안이었다. 이후 정 시장은 지난해 4월 직접 일양약품 정도언 회장을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이어 7월 일양약품이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특히 결정과정에는 이상일 국회의원이 국토부 지정심의과정에서 산단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승인을 받는데 큰 도움을 주는 등 관내 기업의 숙원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첨단산단 유치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향후 용인시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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