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기록만 있어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금감원, 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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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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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거나, 소액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음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등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은 2013년 72건, 2014년 132건, 2015년 245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 발생 원인 및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할 때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돼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가 누적돼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손해액의 크기 등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에 반영한다.

또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건수 및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사고건수별 요율을 운용한다.

이에 위의 민원사례와 같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 처리시 보험가입자에게 이러한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B씨는 최근 소액의 대물사고(45만원)를 보험처리했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원→163만원)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례의 경우 민원인이 최근 3년간 총 4회의 사고처리 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보험처리금액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

C씨는 최근 3년간 보험사고처리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대폭 할증(51만원→74만원)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이는 최근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사고처리 이력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할증됐다.

개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시 사고건수, 중대법규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해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각 사에서 인수거절된 건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법규위반 사실도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므로 준법운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 판매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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