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성 기사'로 1700만원 수수…선관위, 언론사 대표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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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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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3 총선에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언론사 대표와 입후보 예정자 등 7명을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저널 대표 A씨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지명도가 낮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1700여 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수수한 혐의가 적발됐다.

함께 고발된 인천지역의 입후보예정자 B씨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운동에 활용할 기사 초안을 작성해 게재토록 하고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충북지역 입후보예정자 C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기 위하여 5개 잡지사에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620여 만원을 제공했다. 여기에 선거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39만여 원 상당의 유가의 잡지와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특히 선관위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 전날 아침 해당 언론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선관위 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그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결탁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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