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선군 요양병원에서 발생된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사망21명, 부상8명)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소방시설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모든 인원이 대피하기 힘들게 된다. 하지만 소방설비가 작동하면 대피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여 보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돌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늘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예방 안전수칙과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김오식 태안소방서장은“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자들 및 노인들의 소방안전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관심을 한층 강화해 화재 시 유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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