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과수묘목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한국과수종묘협회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과수종묘협회는 우량 과수묘목생산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향상, 과수묘목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며 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정한 협회는 이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
과수묘목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유해경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은 “협회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과수묘목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묘목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격인하 및 품질향상 등 경쟁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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