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공동접수센터 설치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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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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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2.1~4.29일)와 관련해 읍면동별 집중접수기간(2.25~4.6까지)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와는 달리 한 달 앞당겨 신청접수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역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동안에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공동접수, 검토하게 됨에 따라 보다 더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별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

지급대상은 해당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로 쌀직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밭직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논이모작은 쌀직불대상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조건불리직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ha(10,000㎡)당 쌀직불 100만원, 밭고정직불 40만원(논이모작 50만원), 조건불리직불 50만원(초지25만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집중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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