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해상 등 보험업계와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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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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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정보와 사고자료 공유해 사고원인 규명 및 사고예방, 분쟁해결 기반 마련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보헙업계와 협업을 강화해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험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대해상,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분쟁 조기 해결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를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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