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협약 평가, '이행실적' 반영…창조경제혁신센터 '자금지원'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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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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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평가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이행실적 점수로 반영된다. 중소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경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자금지원도 평가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평가제도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대기업 평가점수가 이행률보단 이행실적 자체에 비례, 산출되도록 했다. 기존 산출방식은 기업의 이행실적이 높아도 이행률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 평가의 세부항목은 △계약 공정성(50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됐다.

계약 공정성의 경우는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서면계약 내용의 설정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또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도 추가했다. 마감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대금 지급 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경우다. 즉, 횟수가 많을수록 대금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 평가는 효율성 증대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도 추가했다.

특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금융 지원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감점대상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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