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대형 프랜차이즈 KFC가 "날개가 6개고 다리가 8개인 닭을 판다"는 오명을 벗었다.
중국 KFC가 기형 닭을 판다는 루머를 퍼뜨린 3개 회사에 승소해 60만 위안(약 1억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3일 보도했다.
피고 회사는 위챗 등 중국 인기 소셜 네트워크에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이용한 허위 기사를 유포했다. KFC에서 날개가 6개, 다리가 8개 달린 닭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하이 쉬후이(徐匯)구 인민법원은 "피고가 거짓된 정보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뒤 대중에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KFC는 법원에 음식 공급업체 정보 등 중국 식품안전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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