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노사,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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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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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IBK투자증권이 금융권 최초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도입했다.

IBK투자증권은 노사가 지난해 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교섭 체결에 합의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이외에 업무 능력 결여나 근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에서 최초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전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 직전 1년간 개인 영업 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 기준 하위 5%에 포함될 경우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단계별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끝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한 직원은 3개월간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IBK증권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초 시행된 전 직원 투표에서 553명 중 355명(64%)이 찬성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가결했다.

다만 노조 측은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 카드를 제시했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 같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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