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핵심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을 사실상 ‘해당행위자’로 간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구서는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원샷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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