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장남, 상호 소송 패소 '대성지주'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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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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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대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패소해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못 쓰게 됐다.

4일 삼남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변경 등기를 했고,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는 2010년 6월 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해 손해를 봤다는 설문 사례도 근거가 됐다.

대성그룹은 2001년 김수근 창업주 별세 이후 세 아들이 3개 계열로 분리됐고, 상호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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