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발주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96건 적발… 계약서 미작성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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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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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자체 점검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의 특별점검을 벌이고 임금체불 등 96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월드컵대교 건설(발주처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한강사업본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중부공원녹지사업소), 문정법무시설 신축(SH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의 총 16개 현장이다.

점검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비롯해 △법정·약정 대금 지급기일 지연 지급(3곳)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53건) △지급보증서 교부치 않은 경우(39건) 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법령 지도 뒤 주의를 촉구하고 누락된 임금은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민원처리로 시민 고충을 해소시켰다. 예컨대 작년 10월 하도급사가 공사 완료 후 준공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원도급사가 관련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도급 잔금 2400만원을 체불한 건에 대해서 당사자간 이해조정을 마쳤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비록 단 하루일지라도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 만족하는 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 차원에서 근로·기계대여·하도급 계약 때 서면작성을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 작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점검 결과와 비교해 건설현장 대비 계약서 미작성률이 5.5건(122건, 22개 현장)에서 3.3건(53건, 16개 현장)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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