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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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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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여성·청소년·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난해보다 21% 증액(월 126만원)한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39.4% 오른 월 105만5000원, 치료사업은 6.4% 증액한 연 454만3000원이다.

여가부는 위안부 지원과 더불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등을 주요업무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지자체가 참여해 국민 모두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일터복귀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의사결정 직위에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양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와 현장 체감도 높은 청소년 활동 안전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안전한 활동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를 통해 가출·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학교 밖 청소년의 연결고리 강화와 지원 다각화로 위기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지역연대 내실화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여성 폭력 피해 전국 실태 점검 등 피해자 지원정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법·제도 집행력 및 처벌을 강화해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전담인력 확대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 및 지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전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활성화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및 양육비 이행 △국제결혼중개문화 개선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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