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월 12일까지 '2016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위험임산부의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의료비를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위험임신이란 임신이나 출산 중,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산모 나이·자녀수·소득수준,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교차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에, 분만예정일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인 산모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와 생명보험재단(www.lif.or.kr), 온라인 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 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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