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메르스 걸려봐"...경찰관에 침뱉은 3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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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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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6월 17일 새벽 5시. 장모(32)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중앙선에서 비틀대며 걷고 있었다.

장씨 때문에 길이 막힌 승용차 운전자 박모씨가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장씨는 박씨 차량 위로 뛰어올라가서는 수차례 발을 굴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차 버렸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씨는 되레 "죽여버리겠다"면서 박씨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잡혀갔지만 장씨는 욕설을 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대뜸 욕을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다른 경찰관이 장씨를 제압하려 다가오자 장씨는 "너희 다 죽는다"고 위협하며 그의 얼굴에도 두세번 침을 뱉어댔다.

조사 결과 그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고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장씨는 작년 1월 지인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900만원을 빌리고는 차량을 도로 훔쳐 달아난 혐의(사기 및 절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이미 폭력 전과가 여럿 있고,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2년 출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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